석탄대금 등 3억횡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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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 수사과는 8일 전 대한탄광협회 및 대한탄광헙동조합 이사강 허륜씨 (50·서울 용산구 청파동2가 9의1)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상무 서기용씨 (52·서울 성북구 동소문동6가 28의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68년 1월1일부터 지난 4월12일까지 대한탄광협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원도 황지탄광(대표 유명부)등 조합원 34명이 한전에 납품한 석탄대금을 받으면서 그 중 1억1천7백16만여원을 자기가 경영하는 화성탄광 (강원도 명주군)의 운영자금으로 썼고 석공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가운데 l억2천4백30여만원과 중소기업은행에서 융자받은 자금중 1천7백90여만원을 횡령했다.
허씨는 또 지난 3월초 철도청에 납품할 조합원의 철도요금 1천7백64만여원과 협회 협의회비 명목으로 3천7백20여만원등 5년동안에 모두 3억1천4백20여만원을 힝령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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