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주요농산물 정부수매대금 50%를 농협 예치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정부가 사들이는 쌀·보리쌀·잎담배·인삼등과 농협이 수매하는 누에고치·유채·고구마·참깨·낙화생·고공품등 10개 주요 농산물의 수매자금을 11일부터 50%만 현금으로 농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농협예금통장에 입금시켜 통장을 주기로했다.
7일 농협중앙회가 발표한 『농산물판매대전 통장거래실시』 요령에 의하면 ①농산물판매시기에 한꺼번에 많은 현금이 풀리는 것을 막고 ②농민들의 은행이용 습성을 높이는 한편 ③농협의 자금사정을 호전시켜 농민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④장기적으로는 농촌자금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서인데 농민이 받을 금액이 건당 2만원이상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키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금년산 우곡수매분부터 이 제도가 적용되는 셈인데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은 『새농민예금』으로 받아들여 년리6%의 금리를 붙인다.
농협중앙회는 이 제도실시에 따라 금년 중 약6백40억원의 자금이 일단 농협에 예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예금분의 인출 및 예치편의를 위해 저축반이 조직돼 있는 전국 8천8백40개 부락 중 3천6백75개 농촌부락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의 파출집금을 실시하고 기타부락에 대해서는 이동점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