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직접 경매제 폐지 「선분산 후상장」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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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증시에서 주식을 직접 경매하는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선상장, 후분산원칙에 의해 앞으로의 상장을 전제로 그 주식을 증시에서 경매할 수 있으나 이것이 위장분산, 주가앙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으므로 경매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또 앞으로는 투공 등 발행알선기관을 통해 주식을 모집, 매출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상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선분산, 후상장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상장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공 등을 통해 주식을 모집, 매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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