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회장 경찰 출두 이유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최근 개최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번 경찰 조사는 지난 15일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열린 궐기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과 관련 있다.

노 회장은 24일 오후 4시 영등포경찰서로 출두해 집시법 위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노 회장은 지난 궐기대회를 마친 후 회원과 함께 새누리당 당사를 향해 가두진출을 시도했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 회원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경찰출두 명령을 받은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23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인기기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약분업 폐지’ 공론화될까 [2013/12/26] 
·정보개발원 신임원장에 원희목 전 의원 임명 [2013/12/26] 

한석영 기자 syha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