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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고용업체의 근로자와 면세점이상 자영자에 연금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연금법 시안이 21일 마련되었다. 시안은 경제기획원의 용역에따라 한국개발원 (원장 김만제)에서 마련했다.
전문61조 부칙으로된 시안에 따르면 연금대상자로 1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까지의 남녀근로자와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갖는 자영자 모두를 포함, 노령과 장애 유족연금 등을 지급토록 되어있다.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10년간 기여금을 내면 퇴직후 사망때까지 매달 월평균 급여액의 1백분의 30을, 5년이상 10년미만 기간에 기여금을 내면 1백분의 15를 받게되어있다.
18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노령연금 해당자는 윌 지급액의 1백분의 10을 더받도록 돼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36개윌간 기여금을 낸 뒤 질병보상으로 노동력의 3분의1 이상을 상실했을때는 사망때까지 월펑균 급여액의 1백분의15∼30을 받게돼 있고 3년이상 기여금을 냈을때는 초과한 매1년에 대해 월평균 급여액의 1백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케되어있다.
또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때는 유족가운데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에게 연금의 절반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다.
연금가입자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액의 1백분의4, 자영자는 월소득액의 1백의6을 기여금으로 내도록 되어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연금의 지불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키위해 사회보장청을 신설할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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