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동장 등 6명에 2년반∼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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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공안부 정경식검사는 18일 지난 2·27국회의원 선거때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관내 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9백장을 빼내 공화당후보에게 무더기 투표한 전 대조동장 박구명피고인(48)에게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윌을. 전 동사무장 김대영피고인(49) 동서기 허종석(33) 김근호(36) 김군근(38) 장지환 피고인(39)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2년씩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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