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 요건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증권거래소는 유가 증권 상장 규정 및 경매 시장 규정 일부를 개정, 주식의 공모나 매출을 실시하지 않은 법인의 신규 상장에는 거래소 부설 경매 시장을 통한 경매 절차를 밟도록 상장 요건을 강화했다.
거래소의 이같은 조치는 공모·매출이 없거나 실질적인 주식 공개가 안된 일부 기업이 거래소의「선 상장 후 분산」원칙을 악용, 명목상 상장만 시켜 놓고 주식을 내놓지 않아 상장의 의의를 잃을 뿐 아니라 첫 시세 형성조차 어렵게 만드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선 상장 후 분산」원칙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공모·매출이 없는 회사는 상장 전 경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①부찰 수량은 총 발행 주식 수에서 발행 총 주식의 51%와 소액 주주(3%미만 소유자)소유 주식 수를 차 감한 주식의 30%이상이어야 하되 ②10만주를 초과할 때는 10만주로, 1만주 미만일 때는 1만주로 해야 하며 ③불찰 수량의 50%이상이 낙찰되어야 한다.
또 발행 회사가 응찰하거나 1인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①청약 자는 1인1건에 한하며 ②불찰 수량의 1%미만 50주 이상으로 청약 한도를 제한했다. ③발행 회사의 임직원은 응찰할 수 없고 ④개인인 경우 주민증, 법인은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