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가정 의례 준칙 마련|의례법 규정의 이행 기준을 명시|모법과 함께 6월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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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보사부가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새「가정 의례 준칙」이 지난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금명간 공포된다. 전문 24조 부칙으로 된 새 준칙은 의례 법과 함께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새 준칙에 따르면 혼례에서는 ⓛ함진아비를 보내는 행사를 금하고 ②식순을 맞절·혼인 서약·성혼 선언·혼인 신고서 날인·신랑 신부 인사로 간소화, 혼인 신고서 날인을 정식 식순에 넣은 대신 종전의 예물 증정·주례사·양가 대표 인사 등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했다.
또 약혼식을 금지, 당사자의 호적 등분과 건강 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 교환으로 대신 토록 했다.
상례는 ①5일장까지 허용하던 상일 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장으로 단축했고 ②발인제(영결식) 에선 조사와 호상 인사를 하지 않도록 했다.
발인제와 위령제 이외의 노제·반우제·삼우제 등은 모두 금지했다.
상기는 부모·조부모·배우자의 경우는 1백일까지로, 기타의 자는 상 일까지로 하고 상기중 곤 위를 모시는 궤연(범연)설치를 금지했다.
상복은 한복일 때는 백색 또는 흑색으로, 양복일 때는 흑색으로 하되 상장 대신 흰 꽃을 달아도 되게 했으며,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 까지,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했다.
또 행정 기관·기업체 기타 직장이나 단체 명의의 신문 부고와 상여의 과분한 장식도 금지했다.
제례 절차는 곤위 봉안·헌작·독축·사곤(물림 절)만 하도록 규정, 삽시(수저 꽂기)와 헌다(숭늉 올리기)는 하지 않도록 했다.
따라서 기제 등의 제례에선 배례를 2번(모두 4번의 절)만 하도록 했다. 기제의 대상은 종전처럼 제주의 2대조까지로 한정했다.
성묘는 편의대로 하되 배례 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고 제수는 마련하지 않도록 했다.
회갑연은 의례 법에 의해 가정에서의 음식물 접대는 허용됐지만 지나친 접대는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새 준칙은 종교의식의 특례 조항을 두어 준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 고유의 의식으로 의례를 지낼 있게 했다. 준칙은 현재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벌칙을 두지 않고 여행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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