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만 원의 둘러치기 메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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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의원의 직무 수당·사무비·체류 비는 세비·판공비와 합쳐 현재의 75만원을 40만원 선으로 인하 조정해야 한다』-.
신민당 정책심의회에서 마련한 국회의원 수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
그러나 이 개정안은 종래의 의원 비서 관제 부활·승용차 1대 및 사무실과 사무비의 국회사무처 관리 운영 등을 내세워 의원의 외형 수입만 적게 잡았을 뿐 실질적으로 의원1인에게 소요되는 국고 부담이 현재의 75만원을 넘을 수도 있게 돼 있다.
신민당 관계자는『연간 1백50일 밖에 회의를 못하게 하는 등 일을 줄여 놓고 명목상 세비만 올려놓아 국민에게 주는 인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출 세목을 뚜렷이 밝히자는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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