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 길다" 해고…맥도날드 5만달러 배상

미주중앙

입력

유명 패스트푸드 맥도날드가 종교적인 이유로 기른 수염을 문제삼아 해고시킨 이슬람교도 직원에게 5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연방법무부 산하 연방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 맥도날드 프레즈노 매장에서 직원 트레이너로 일하던 이슬람교도 직원은 업주에게 종교적 이유로 수염을 기르겠다고 요청했으나 업주가 이를 거부하고 해고당했다.

이 직원은 이에 종교적 차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결국 업주는 EEOC와의 소송 끝에 배상금 5만 달러 외에 매장 직원들에게 직장내 차별 금지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케이스를 담당한 EEOC LA지부의 앤 박 지부장은 "1964년 제정된 인권법에 따라 직원은 종교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업주에 요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종교적인 이유로 직원을 차별대우할 수 없다"며 "LA지역은 다문화 생활권인 만큼 맥도날드 뿐만 아니라 일반 비즈니스 매니저들도 종교적 차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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