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원주·청주·대전·전주·이리·광주·목포 공업 장려 지구로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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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4일자로 춘천·원주·청주·대전·전주·이리·광주·목포 등 8개 공업 단지 (2백4만2천평)를 지난 70년1월1일자로 공포 시행된 지방 공업 개발 법에 의해 지방 공업 개발 장려 지구로 지정하고 이들 공업 단지에 공장을 설치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규제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장례준 건설부 장관은 4일 공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여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인구의 지방 분산을 위해 지난 69년 이후 11개소의 지방 공업 단지를 조성했으나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해 이를 적극화하는 방안으로 개발 장려 지구를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된 공업 단지는 ▲춘천=후평동 일대 14만9천평 ▲원주=우산동 일대 12만평 ▲청주=복대동 일대 12만4천평 ▲대전=대화동, 대덕군 회덕면 일부 14만5천평 ▲전주=팔복동 일대 49만8천평 ▲이리=마동, 익산군 북일면 일대 43만1천평 ▲광주=광주동, 상무동 일대 43만6천평 ▲목포=이로동, 무안군 삼향면 명순리 일대 13만9천평 등이다.
장 장관은 11개 내륙 공업 단지 중 대구·성남 및 인천 제 3공업 단지 등 3개 공업 단지는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의 지방 분산과 상관이 없고 동시에 입주 실적이 좋아 개발 장려 지구 지정에서 재외 되었다고 밝혔다.
지방 공업 개발 장려 지구로 지정된 공업 단지 안에서 공장을 설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등록세·취득세·재산세를 감면 받는데 ▲소득세 및 법인세는 서울·부산에서 시설 전부를 이전하는 기업에 한해 3년간 전액. 그 후 2년은 50%를 감면 받으며 ▲등록세 및 취득세는 서울·부산에서 이전하는 공장은 5년간 신규로 건립하는 공장은 최초 1회 면제받고 ▲재산세는 이전하는 공장이나 신규로 건설하는 공장 모두다 5년간 면세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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