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지망 늘어나는 공무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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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새 공무원교육법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에 공무원들이 다투어 지망해 각 부처 인사계는 이젠 우선 순위를 정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다.
교육을 받는다면 좌천되는 것으로 여겨, 모두 기피하던 것이 이처럼 바뀐 것은 새 법에 따라 교육이 의무로 된데다가 승진평정에는 20점 가산되던 교육이수가 25점으로 됐기 때문.
이 교육은 1회 4주간으로, 3급 이상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4급 이하는 각 부처 교육원에서 받게되며 공무원은 5년마다 1회 교육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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