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불경기…사건수임 30%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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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야 법조계에 불경기 바람이 불었다. 개정형사소송법 등의 발효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줄어 들어 재야법조인들의 사건 수임수는 30%가량 준 것으로 비공식 집계됐다.
이같은 현상으로 재야법조계에서는 갖가지 부업「붐」이 일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변호사회 단위로 수입공동체를 통한 공제적 협동체제를 주장하는 실정에까지 이르고 있다.
20일 수도변호사회 집계에 따르면 72년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소속회원 1인당 사건 수임 건수는 월평균 2전 안팎으로 70년과 71년의 평균 3건보다 약30%이상 줄었으며 서울 및 서울 제1변호사회도 엇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같이 사건 수임율이 낮아진 것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폐기 및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 등 석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권을 신설해 형사사건이 크게 줄었고 ②광산사건과 국가 상대의 차량사고 등 국가상대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제한 됐기 때문이며 ③민사 분쟁간이 절차 처리법에 의한 합동사무소의 공증업무로 개인 사무실을 가진 변호사들의 민사사건의 경우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④헌법개정에 따른 법관 재임명으로 판사들의 재량이 많이 제한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재경변호사들의 경우 최하 30% 이상 또는 절반으로 수입율이 낮아짐에 따라 상당수가 갖가지 부업을 찾고있는 것이 나타났는데 비교적 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농장경영·자동차수리업·운수회사나 증권회사에의 투자중이고 특히 요즘 수익성이 높다는 유실수 단지조성 등 임업분야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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