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적용지역 5개 면을 추가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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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올 들어 충북 괴산군 연풍면 등 5개 면을 새로이 도시계획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17일 건설부에 의하면 올 들어 ▲충북 영동군 추풍령 ▲동 괴산군 연풍면 ▲경북 영양군 영면 ▲동 경산군 자인면 ▲동 하양면 등 5개 면을 도시계획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는데 이로써 전국의 도시계획 적용대상 도시는 1백 94개 시·읍·면으로 늘어났다.
도시계획 적용지역이 되면 도시계획법에 따라 4지역 10지구로 구분, 토지이용이 지역·지구의 지정목적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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