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대의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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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조남시씨(충남부여)가 지난 3월22일 도벌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국민회의는 초대의원의 제명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의원 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의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대의원 5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제명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보고가 있을 때 의장은 운영위심의를 거쳐 국민회의 의결로 제명하도록 통일주체 국민회의 법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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