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생 위해 최선 민심 차단하면 총화불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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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의 유진산 당수는 10일 『10·17 사태의 소산인 신 헌법체제가 삼권분립의 균형을 잃은 행정권의 극대화를 초래한 결과가 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나와 신민당은 침묵의 국회를 자유로운 토론의 국회로 소생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27 총선거 후 당수직에 복귀한 이래 처음으로 중앙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유 당수는 『국회기피와 입법부 경시는 민심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국정에 참여하려는 민성이 거부되고 민심과 정부의 통로가 차단되는 사태가 시정되지 않을 때 국민총화는 결코 그 실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헌법체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건전한 언론의 비판기능의 마비는 민주헌정의 동맥경화를 초래하는 위험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법의 지나친 간여도 기업의욕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의 회견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남북대화=이산가족 찾기 등 인도적 문제, 「올림픽」공동 「팀」구성 등 문화적 공동행사, 경제교류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동안에 남북간의 동포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시에 군사나 정치문제 거론을 서두른다던가, 그들이 저지른 6·25 도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북쪽의 무성의한 태도가 고쳐지기를 거듭 촉구한다.
▲국제관계=우방과의 유대강화와 미국과의 상호이해를 더욱 높여야 한다.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의 고찰이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선거부정=공명선거는 민주질서의 기본이기 때문에 선거부정은 엄단돼야 한다. 범행 당사자는 물론 관련자에게도 읍참마속의 단이 내려져야 한다.
▲비상각의의 입법양산=국회가 없는 동안 비상각의가 제정한 근 5백건의 법령 중 산림법이나 주민세 부과를 골자로 한 개정 지방세법 중 일부의 시행을 보류한 것은 적절하다.
민주입법은 심의과정이 공개돼야 하므로 신민당은 상당수의 중요입법에 대한 개정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신 헌법은 그 정신과 이론에 비추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당적은 물론 어느 정당의 책임자가 될 수 없음이 자명한 만큼 박 대통령이 지금도 공화당 총재직을 맡고 있는 사실은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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