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하오 경제장관 회의는 최고 가격지정을 주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토록 하고 주무부 장관이 사업자·매매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유통단계 단순화, 유통「마진」조성, 유통시설과 유통조직의 경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해설 2면에>
전문 16조 부칙으로 돼 있는 이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고 가격 지정=①주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 ②대상·적정기간·지역·조건·가격 표시·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 이를 관보나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 ③최고 가격이 지정된 경우 최고 가격유지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계 서류와 사업장에 대한 조사 가능 ④소관이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되는 등 기타 필요한 경우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가격표시=①주무장관이 가격표시를 명령할 때는 대상·표시 의무자·표시 가격의 종류·가격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의무자에게 통보 또는 고시 ②지방장관에게 권한 위임 가능.
▲유통구조 개선=①유통「마진」조정·시설개선·조직정비 등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가능 ②주무장관은 기업의 합병계열화 및 전문화·재무구조 개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에 관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
▲소비자 단체=①소비자 단체는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 ②소비조합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제 실시.
▲물가안정 위원회=①경제기획원·재무·상공·농수산·보사·교통부 차관과 국세청장· 서울시 제1부 소장·한은 총재는 당연직 ②민간위나 7인 이내로 구성 ③최고 가격 지정 및 변경·유통구조 개선·소비자 보호 등을 심의.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