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절감·합병명령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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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6일 하오 경제장관 회의는 최고 가격지정을 주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토록 하고 주무부 장관이 사업자·매매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유통단계 단순화, 유통「마진」조성, 유통시설과 유통조직의 경비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해설 2면에>
전문 16조 부칙으로 돼 있는 이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고 가격 지정=①주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 ②대상·적정기간·지역·조건·가격 표시·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 이를 관보나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 ③최고 가격이 지정된 경우 최고 가격유지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계 서류와 사업장에 대한 조사 가능 ④소관이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되는 등 기타 필요한 경우는 경제기획원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가격표시=①주무장관이 가격표시를 명령할 때는 대상·표시 의무자·표시 가격의 종류·가격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의무자에게 통보 또는 고시 ②지방장관에게 권한 위임 가능.
▲유통구조 개선=①유통「마진」조정·시설개선·조직정비 등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가능 ②주무장관은 기업의 합병계열화 및 전문화·재무구조 개선·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에 관한 조치를 명령하거나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 추진.
▲소비자 단체=①소비자 단체는 지방자치 단체에 등록 ②소비조합은 지방자치 단체장의 허가제 실시.
▲물가안정 위원회=①경제기획원·재무·상공·농수산·보사·교통부 차관과 국세청장· 서울시 제1부 소장·한은 총재는 당연직 ②민간위나 7인 이내로 구성 ③최고 가격 지정 및 변경·유통구조 개선·소비자 보호 등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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