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벌 등 연료 확보토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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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구자춘 경북지사는 22일 산림단속을 완화·해줄 것을 내무부에 정식 건의했다.
구 지사는 건의에서 『개정산림 법 시행으로 법규에 따른 단속일변도의 산림 행정이 오히려 농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고있다』고 지적했다.
구 지사의 이 같은 건의는 개정산림 법에 따라 무연탄의 공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이 연료 난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인데 경북도는 이 같은 건의에 앞서 지난21일 개정산림 법 운영의 묘를 살러 간벌(간벌), 낙업채취 등으로 농민들의 필요한 연료는 마련해 주도록 각 시·군에 지시했다.

<낙엽채취 관대하게>
21일 천안경찰서는『농촌의 연료대책이 설 때까지는 낙엽채취 등 경미한 대상에 대해서는 현행처벌규정을 완화해 다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충남도경에 건의했다.

<처단 완화토록 지시>
민유동 충남지사는 극심한 땔감난에 부딪치자 22일 도내 시장·군수재량으로 주민들의 땔감난을 해결키 위해 연료 림을 지정하고 연료 림 지정이 끝나 땔감 난이 해소될 때까지는 시행 산림 법 위반자의 처벌을 완화할 것을 긴급지시 했다.
현실 정으로 개정산림 법 위반자를 적발하면 땔감난에 부딪쳐 주민들의 식생활문제까지도 타격을 받게되어 부득이 내린 조치인데 민 지사는 내무부에 이런 실정을 건의, 경찰단속에 앞서 계몽기간을 더 오래 설정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계몽기간31일까지>
의정부경찰서는 21일 부락단위 연료 림 지정과 조성 등의 연료대책을 빨리 세워주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개정산림 법의 계몽기간을 오는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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