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액 총 백18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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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5일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각시·도에 주민세를 비롯,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 세 등 신설 및 배정, 지방세의 부과대상과 징수목표액을 오는 15일까지 조사 보고토록 지시했다.
또 내무부는 이 시달에서 올해 처음으로 징수되는 주민세는80%를 시·군비,20%를 도 비로 배당하며50%인상된 자동차세는 지금까지60%를 도 비,40%를 시·군비로 쓰던 것을 바꾸어 각50%씩 나누어 쓰도록 했다고 내무부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부과대상은 약4백80만 가구 (서울90만·50만 이상 도시 1백10만·기타 시1백20만·군1백30만),법인1만1천여 개로 보고있으며 주민세 기본 액만 37억9천만 원이고, 소득 할 49억5천만 원, 법인에서 31억 원, 농지에서 2억5천만 원 등 83억 원을 합쳐 주민세에서만 연간 약1백18억3천여 만원을 거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세 액을 지방별로 보면 서울이 18억 원,50만 이상 도시에서 11억 원, 기타 시에서5억 원, 군에서 3억9천만 원이 된다.
이번 지방세법개경으로 지금까지 지방세수입은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세가 단연 수위를 차지하게되며 지방세수입의 약4O%이상이 주민세 수입으로 충당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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