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학생들에 업체실습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비상국무회의는 13일 하오 실업계 학교 생에 대한 산업체현장 실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문교부장관이 현장실습산업체를 지정, 학생들이 일정기간동안(2∼6개월)의무적으로 지정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하고 지정된 산업체는 반드시 학생들을 현장 실습케 해야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또 이날 개정된 교육법 및 교육공무원 법에 의하면 실업전문학교의 교장 밑에 학장을 둘수 있고 전문학교 교수와 중·고등학교 교사와의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실업전문학교의 특수성을 살리고 무능한 실업전문학교교수를 중·고교교사로 인사교류 시킬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