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을 대폭 강화|국회법 개정-상임위원 배정·의안 상정권 등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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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비상 국무회의는 의원의 본회의 발언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하고 의사 방해를 강력히 규제할 수 있도록 의장 직권을 대폭 강화하는 동 종래의 국회법을 전면 수정한 전문 1백63조 부칙 2정의 국회법 개정안을 2일 의결, 공포했다. 새 국회법은 의장 직권으로 ▲종래 교섭 단체가 해 온 상임위원 배정 ▲의사 일정의 결정과 변경 및 의안의 처리 시한 설정 ▲종래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으로 만 가능했던 모든 의안의 본회의 직접 상정권 ▲국회법 및 규칙에 위반한 의원의 발언 중지 및 취소 명령 ▲불복 의원의 징계 회부 등이 주어졌다.
개정 국회법은 대 정부 관계에 있어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는 원의 결의로써만 가능토록 했으며 ▲국가 원수·총리·국무위원 및 정부 위원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원의 대 정부 질문서 제출 제도는 폐지했으며 법안 등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정부 보고서나 서류의 제출도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정부가 국가 안전 보장이나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것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의원의 입법 활동 요건도 강화 ▲임시회 집회 요구는 종래의 재적 의원 4분의1을 3분의1로 ▲법안 제안은 종래 10인을 20인으로 늘리고 이 경우도 예산이 소요되는 안건은 50인 이상의 찬성에 소요 예산 명세서를 첨부토록 했다.
또한 소수파의 의사 방해를 규제 ▲의원이 증상에 오를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의원에 대한 폭력 행사나 모독 발언을 금지하고 ▲의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할 수 없으며 ▲본회의 장서 음식물은 물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의 실효를 얻기 위해 국회법이나 국회 규칙 위반으로 징계에 회부돼 제명된 의원은 그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철저한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토론 없이 표결에 붙이도록 규정했다. <법 전문은 3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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