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동에 8월선고 유부녀와 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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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성동지원 조윤판사는 29일 유부녀를 간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금호동피고인(35·본명서문석)에게 간통및 사기죄등을 적용, 징역8월을 선고하고 금피고인과 함께놀아난 한기복피고인(33·동대문구신설동154)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금피고인은 작년 7월27일부터 30일사이 과월김모대위의 부인인 한피고인을꾀어 「워커힐」「빌라·하우스」에 데려가 동침한뒤 싯가30만원짜리 「롤렉스」 팔목시계 1개를 사취한혐의로 작년10월 구속기소되어 징역1년6월을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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