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촉진법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기업공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공개촉진법」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을 29일 비상국무회의의결을 거쳐 확정, 7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기업공개촉진법 전문 18면에>
전문25조 부칙으로 된 기업공개촉진법은 ①공개대상기업을 ▲외자도입 법인 ▲조정사채 1억 이상 법인 ▲금융기관대출10억 이상 법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에서 기업 공개 심의회(의장 국무총리)가 자본금·재산 상황 등을 감안, 심의 지정한 기업으로 하고 ②지정 기업이 공개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당해 법인을 개인사업으로 인정하여 법인세·소득세에서 다른 법인과 차등 대우를 하며 ③정부가 공개를 명할 때는 ▲공개해야 할 주식 수, 주주 1인의 주식 소유비율 ▲공개의 방법과 조약, 기한 등을 정하도록 되어있다.
기업공개의 정의는 법인세법에 의한 대주주 1인(친족 등 특수 관계인 포함)의 주식 비율이 51%이하 등으로 했다.
또 지정법인이 기업공개를 할 경우 그 종업원의 청약이 있을 때에는 공개하는 주식 총수의 1백분의 10까지 우선 배정하고 재무장관은 지정법인의 공개여부를 확인토록 되어있다.
또한 자본시장육성법개정의 주요 골자는 ⓛ종업원에 대한 주식 배당권을 총 주식의 10%로 하고 ②공개회사수권자본을 발행주식의 4배까지, 무의결권주는 발행주식의 2분의1까지 가능하게 했다.
군소 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주주총회 의장이 주주의 발언 시간과 회수를 규제하고 회장 장부 열람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투자개발공사의 기능을 강화, 자본금을 30억원에서 1백억원으로 늘리고 투개공에서 사채의 원리금 지급 보증, 유가증권의 대여, 발행 대행 등을 가능하게 했다.
남덕우 재무장관은 30일 정부는 기업공개촉진법 등의 시행으로 기업의 단기적인 공개를 유도 할 것이며 기업이나 일반 국민에 피해를 주는 무리한 기업 공문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기업의 자발적인 공개를 거듭 요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