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지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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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기업공개를 적극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에 따라 종업원 지주제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시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 지주제는 기업에 대한 종업원의 참여 의식을 높여, 노사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하며 그럼으로써 생산성의 제고와 성장혜택의 균점이라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경제의 고도 발전에 따라 기업공개가 절실하다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방대한 기업자금을 대중적인 기반 위에서 조달해야 하고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의한 현대적 경영자 혁명이 소망되기 때문이다.
또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나 기업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도 기업의 대중화가 요망된다. 그러나 기업공개가 아무리 소망스러운 방향이긴 하지만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는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또한 자명하다.
본래 기업은 사회의 소산이며 사회와 유리되어 존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업의 공개가 효율적으로 이룩되려면 기업이 공개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먼저 성숙돼야 한다. 기업공개는 지난번 사채문제의 해결과 같이 일방적 조처로서 강행되어선 안되고 또 강행될 수도 없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기업공개는 기업을 공개하는 기업자측이나 그 공개에 참여하는 일반 대중에게 다같이 혜택을 주고 그 공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기업측에서 보면 공개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여건의 정화가 있어야겠다. 기업에 미치고 있는 여러 사회적 부조리가 우선 제거되어 순경제적 「메커니즘」에 따른 기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모든 기업이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균등이 되어 있는지 또 비기업적 요소가 기업의 존립자체나 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 조세법을 성실히 지키고도 기업의 확대 재생산이 가능한지 한번 냉철히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기업공개에 참여하는 대중의 측면에서 보면 우선 주식을 살 수 있는 소득면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현재 증시에 부동자금이 좀 몰려 있다하여 주식대중화의 기반이 성숙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속단일 것이다. 주식투자가 대중화될 수 있는 분배정책상의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일반대중이 적은 소득에서나마 절검·자제하여 즐겨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물가의 안정, 적정배당의 기대, 기업합계의 공정성 등도 보장돼야 할 것이다. 결국 기업공개는 지향해야 할 소망스러운 방향이지만 그 실현까지에는 먼저 충족돼야 할 선행조건이 허다한 것이다. 이의 과도적 단계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업원 지주제는 환영할 만한 조처라고 하겠다. 우선 종업원부터 자기 회사의 주식을 갖게 하고 이를 점차 넓혀 궁극적인 주식 대중화를 이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종업원 지주제가 노사 양측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세제 등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겠다. 기업공개는 어디까지나 순경제적 유인에 의한 정상적인 유도로 이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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