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극대화 조치 단행|연말 맞아 총정리 기간 설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은 연말세수확보를 위해 5일부터 세수 총정리 기간으로 들어가 간세부문의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하는 등 일련의 세수극대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6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5일부터 각 세목의 미결을 일소하고 체납세를 총정리하며 자체 점검업무를 강화, 세수누락 여부를 가려내도록 각급 세무관서에 시달했으며 탈세심증이 확실한 기업에 대한 세무사찰 집행을 위해 이달 중순까지 일제심리를 끝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오 청장은 그러나 11월말 개인영업 중간 예납액이 결정세액 46억6천4백만 원의 87·4%인 40억7천8백만원에 달했고 약50만 명의 과세대상자 중 자동부과율 대상자인 30만7천명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납세를 이행했다고 판단되므로 납세 완료한 개인업소에 대해서는 연말세무간섭을 일체 배제하여 대중세 납세대상자의 경제활동을 완전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세 부문에서는 11월말 현재로 위장 이월액으로 ▲주세 4억8천3백만원 ▲물품세 6억9천3백만원 ▲직물류세 4억4천6백만원 ▲석유류세 6천5백만원 등 16억8천9백만원에 달하는 신고세액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오 청장이 밝힌 연말까지의 주요조사대상업무는 다음과 같다.
ⓛ유통과정의 추적조사.
②정원수 판매업자·건설업자 및 동하청업자의 조사와 원목조합 자료조사에 의한 개인신규음성세원개발.
③재고조사·간접자료조사를 통한 개인고액실사자에 대한 정밀조사.
④업무무관경비·기밀비 등 법인부실경비에 대한 규제강화.
⑤법인원가 과대계상 및 유휴자산조사강화.
⑥각종 주류출고량 점검.
⑦차종별·노선별 수입금액조사와 차량현황파악을 통한 통행세과표 현실화.
⑧전세 자동차에 대한 과세 철저.
⑨기타 간세부문에 대한 직·간접조사 철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