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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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5년전 고향에서 정당에 가입한 일이 있읍니다. 그후 곧 서울에 이사와서 정당활동을 일체 한 일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탈당계를 내야하는지요.
답=귀하의 경우에는 5년 전에 가입한 정당의 지구당이 아직 존속하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지구당이 그대로 있다면 귀하는 당원명부에 등재가 되어있을 것이고 따라서 탈당해야만 입후보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 지구당이 이미 해산되었고 해산 후 귀하가 10일 이내에 그 중앙당에 당원이 될 것을 신청한 일이 없다면 귀하는 이미 당원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새삼스럽게 탈당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읍니다.
문=대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해 3백명 이상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했는데 3천명정도의 추천을 받아도 무방하며 이렇게 많은 추천을 받기 위해 호별 방문하면서 입후보취지 등을 설명해도 괜찮은지요.
답=대의원선거법이 추천자의 상한선은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3천명이 아니라 5천명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아도 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 선거법 제33조에서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호별 방문하면서 추천장을 받는 행위는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추천장 받는 것을 기회로 공공연히 사전운동을 한다면 법 제34조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읍니다.
문=유권자입니다. 국민회의대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하는 기능에 비추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으로 선출할 대의원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은데 이것을 미리 후보자에게 타진해도 되는지요.
답=후보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특정인과 정당·정치단체나 사회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조건을 붙여 대의원후보에 투표할 수 없읍니다. 대의원을 뽑는 것은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백지위임 한다고 생각해야 하게돼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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