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술집 여사장에 명함 건넨 국정원 직원, 해임 처분 타당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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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사장에게 명함을 건넸다가 해임 당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가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8년부터 국정원 대테러보안국 보안지도팀 5급 직원으로 근무했다. 2009년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보안점검 당시 항만청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해 향응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요주점 여사장에게 자신을 명함을 건넸는데 이것이 신분노출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해임처분됐다.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씨는 “신분을 노출하지 않은 채 보안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고, 명함도 국정원이 제작해준 것이기 때문에 신분노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보안 업무 및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하므로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이씨는 업무와 전혀 상관 없는 술집 여사장에게 신분을 노출했고 향만청으로부터 술값을 비롯해 성매매 비용, 숙박비 등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위 정도가 상당히 무거워 해임 처분이 부당하게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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