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대출 한도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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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운전자금의 수요가 많은 건전기업에 대하여 11월15일부터 회전대출한도 거래제(크레디틀라인·시스팀)를 실시토록 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쌍무협정을 체결, 각 기업에 대하여 일정액의 대출한도를 선정하고 기업은 그 한도 범위 안에서 언제든지 돈을 빌리거나 갚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기업은 ⓛ한은 우대적격업체 ②공개 법인 ③기업허가기준에 따라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으로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한도설정후의 대출은 지점장급 이하의 전행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할 수 있게 했다.
거래한도 내에서는 은행은 언제든지 기업의 대출요구에 응할 법률적 의무를 지며 기업은 돈을 쓰지 않으면 한도잔액에 대하여 연0·5%이 내의 약정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다.
30일 남덕우 재무장관은 이 제도는 기업이 언제든지 은행돈을 빌어 쓸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30일 내지 90일 이내의 단기운전자금융통에 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장관은 이 원칙에 의하여 금통운위가 구체적인 한도 거래제 운용준칙을 마련하고 각 은행이 이에 맞추어 시행방안을 만들어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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