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바」·「카바레」등에 고고 춤·고고음악 금지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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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양탁식 서울시장은 12일 상오 시내 모든「나이트·클럽」·「바」·「카바레」등 관광유흥업소에 대해 이날부터「고고」음악이나「고고」춤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23조2항(영업허가제한)과 25조(허가취소)를 적용, 모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한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사회적으로「고고」가 퇴폐풍조의 원천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각 업소에 공 한을 통해 보낸 양 시장의 행정명령은 ①영업시간(하오 6시∼하오 11시·철야허용업소는 제외)준수 ②「고고」음악과「고고」춤 금지 ③미성년자 출입금지 ④부녀자 단독입장금지 ⑤조명도 (객석 2「룩스」, 무대1·5「룩스」이상) 준수 및 환각조명장치 철거 등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를 강력히 실천하기 위해 이날 하오4시 시내 23개「나이트·클럽」, 97개 「바」, 34개「카바레」등 업주 1백54명을 불러 이들로부터 서울시지시사항 이행을 위한 각서를 받기로 했다.
식품위생법 23조2항에는 영업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규에는 영업시간준수, 미성년자 출입금지, 부녀자단독 입장금지, 조명시설제한 등 조항은 있으나 특정음악의 연주나 춤을 금하는 직접적인 조항은 없다.
서울시당국은「고고」음악과 춤을 금하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 태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등「고고」춤과는 관련이 없는 영업감찰·위생감찰 등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사부훈령81호에 따라 철야영업이 허용된「도오뀨」·「로열」·조선·KAL·「뉴코리아」·「뉴서울」·반도·세종·「워커힐」·「타워」·「앰배서더」·「사보이」등 12개 관광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철야영업을 할 수 있되「고고」음악을 금하는 등 그 밖의 사항은 일반유흥업소와 똑같이 적용키로 했다.
올 들어 지난 9월말현재 미성년자입장과「고고」춤 등으로 적발된 관광유흥업소는 4백96건으로 이 가운데 3개소가 허가 취소되고 3백10건이 영업 정지되는 한편 나머지는 고발, 또는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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