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기관 범죄 강력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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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경찰은 4일 상오 최근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부쩍 늘어난 기관원 사칭 범죄를 막기 위해 영장 없는 강제 연행 금지, 수사 기관원의 업체 출입의 금지 등 가짜 기관원 방지 방안을 마련, 산하 각 경찰에 시달했다. 경찰은 이와 힘께 가짜 기관원이 적발 될 때는 사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출감 뒤에도 재범을 막기 위해 각 경찰서 별로「리스트」작성, 요관찰인으로 감시를 계속토록 했다. 이 범죄 수법은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우리 나라만이 갖는 특이 범죄로서 경찰의 집중단속에는 일반시민들의 압박의식에서 벗어나는「고발의 용기」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이건개 서울 시경 국장은 이날「누구든지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는 어떠한 기관원에 의해서도 연행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영장 없이 연행을 하려 하거나 업체를 출입하는 기관원은 일단 사이비 기관원으로 보고 관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에 따라 시경은 ①수사기관에서 시민들을 조사할 일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서면(소환장)에 의한 사전공고 하고 ②영장 없는 강제연행을 금지할 것 ③영장이나 소환장에 의하더라도 피의자를 수사관서 이외의 「호텔」이나 여관에 연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반드시 경찰관서로 연행할 것 ③수사 기관원은 업체 출입을 금지할 것 등을 관할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이제까지 있어온 가짜 기관원의 범행 수법과 유형이 대부분 수사 기관원을 사칭, 민사 문제에 개입하거나 업체의 조세 포탈 등 비위 사실 수사를 빙자하고 이밖에도 무허가건물 단속을 빙자, 금품을 요구하거나 남녀간의 불륜 등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 등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가짜 기관원에 속지 않도록 시민들이 영장 없는 연행요구에 무조건 불응 할 것, 임의 연행에 응할 경우에도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기관원을 사칭한 범죄는 올 들어 서울시내에서 만도 33건이 발생, 경찰은 이 가운데 30건에 40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 12명을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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