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문공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공부는 매년 10월을「문화의 달」로 정하고 10월20일을 「문화의 날」로 결정했다.
20일 발표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의하면 문화의 달에는 대한민국미술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학교·직장에서의 문화예술에 관한 행사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열리며 문화의 날에는 전국문화예술인대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등 행사가 열린다.
한편 이 시행령은 학교와 1백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직장에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또는 무용을 위한 단체를 두도록 규정했으며 처마높이 13m 이상이거나 연건평 3천평방m 이상인 건물 중 사무소·학교·병원·공연장·집합장· 체육관·호텔·백화점 등에는 미술장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