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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나치 정당 활동 금지" 독일 연방상원, 헌법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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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네오나치 정당인 독일국가민주당(NPD)의 활동금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3일(현지시간)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독일 16개 주정부 대표로 구성된 분데스라트(연방상원)는 NPD의 이데올로기가 히틀러 나치당인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당(NSDAP)과 같다며 금지를 청구했다.

 1964년 창당된 NPD는 오랫동안 5% 지지를 얻지 못해 연방과 주의회에 진출하지 못했으나 독일 통일 후 동·서 간 격차에 불만이 많은 동독지역을 중심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와 작센주 2개 의회에 13석을 갖고 있다. 당원은 5400명이다.

 지금까지 독일에선 두 차례의 정당활동 금지 판결이 있었다. 52년 나치주의 성향의 사회주의제국당(SRP), 56년 독일공산당(KPD)이 각각 해산됐다. 한국 정부는 최근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분데스라트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NPD가 인권을 경시하고 인종주의적이며 나치주의를 계승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인란트팔츠주의 로거 레벤츠(사민당) 내무장관은 2일 “NPD는 외국인 혐오, 반유대주의, 반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들은 NPD 활동의 위헌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물을 수집했다고 확신하고 있다. 독일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의 볼프강 야니슈는 칼럼을 통해 “외국인과 이민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NPD의 이념만으로도 뼛속까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분데스라트 측은 NPD의 민족개념은 인종주의에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NPD의 문서가 “독일인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 문서는 “아프리카인, 아시아인은 결코 독일인이 될 수 없다. (독일 국적을 인정하는) 인쇄된 서류가 생물학적 유전요소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 “다른 인종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독일에 거주했느냐에 관계없이 항상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NPD는 나치가 영웅시하는 히틀러와 루돌프 헤스를 찬양하고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등 나치 범죄를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폭력 사용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도 위협요소로 보고 있다. 히틀러의 NSDAP처럼 득세하면 반대세력을 폭력으로 위협해 자유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NPD는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인 8명과 그리스인 1명, 경찰관 1명을 살해한 ‘츠비카우(독일 작센주 도시) 3인조 테러단’ 사건 등 각종 외국인 살인 범죄의 배후로 의심받아 왔다. 독일에선 해마다 1000여 건의 극우 관련 폭력 사건이 발생한다.

 반면 NPD는 히틀러 나치당과 근본적으로 유사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NPD 측은 “우리 당은 독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번 헌법소원이 2003년 첫 제출 때처럼 기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10년 전 소원에 참여했던 연방정부는 하원(분데스타크)과 함께 이번엔 가담하지 않았다. 다시 기각될 경우 극우 NPD의 입지만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난 3월 분데스라트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003년 1차 소원 때는 정보기관 요원이 NPD 지도부에 침투해 당 노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분데스라트 측은 이번엔 NPD의 공개된 문서에 기반해 소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연방정부 대변인은 2일 “아무도 소송이 실패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민당 하원 내무담당 대변인 미하엘 하르트만은 기민·기사·사민당으로 구성될 새 대연정이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비네 로이트호이저 슈나렌베르거 연방법무장관은 “NPD가 위헌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유럽연합(EU) 인권재판소에서 판결이 번복될 수도 있다.

한경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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