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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장 요건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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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8·3조치로 직접 금융시장 발전의 여건이 성숙함에 따라 증권 거래소는 기업의 주식 상장을 적극 유도키 위해 증시 제2부 종목의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12일 증권 거래소가 마련한 주식상장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2부 종목의 상장 요건인 ①소액 주주(발표 주식의 1백 분의 3미만 소유 주주)30인 이상 ②소액 주주의 지주 비율 10% 이상 ③배당 실적 5% 이상 등의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 자본금 규모는 지금의 3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증권 거래소의 이 같은 「선 상장 후 분산」방침에 따라 주식 분산이 안된 기업도 주식을 상장, 세제상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권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주식의 형식적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기업의 재무 구조를 철저히 분석, 실질적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포말 회사의 상장을 막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시 상장 회사는 1부 34, 2부 29개 회사이다.
거래소의 상장 규정 개정안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9월말부터는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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