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2명을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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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모 및 화상 어린이의 진료 거부 병원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0일 상오 국립의료원 등 이 사건에 관련된 10개 병원 의사 12명을 의료법 위반 협의로 입건, 이 가운데 9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1명을 수배하는 한편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나 입건된 의사들은 다음과 같다.
◇산모 진료 거부 ▲시립 남부 병원 의사 구연준 (32) 영장 청구 ▲시립 동부 병원 윤복상 (45·수배) ▲소화 의원 의사 주상용 (48·성동구 중곡동 236의 1·불구속 입건) ▲성동 성심의원 의사 한병헌 (54·성동구 송정동 25·불구속 입건) ▲한양대학 부속 병원 의사 이동식 (30) 최유덕 (32) 김경숙 (25) 이상 3명 (불구속 입건)
◇화상 어린이 진료 거부 ▲덕수 의원 의사 박윤호 (52·성동구 홍재동 274) ▲국립의료원 의사 장삼랑 (29) ▲경찰 병원 의사 한기정 (31) ▲서울대학병원 의사 박귀원 (23·여) ▲고려대학 부속 우석 병원 의사 김종원 (26) 이상 5명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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