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9일 은행 금리 인하와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인하에 따라 보험 회사의 대부 이자율과 생명 보험의 예정 이율을 인하, 대부 이자율은 지난 3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생명 보험의 예정 이율은 단계적으로 인하된 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생명 보험의 예정 이율은 단기 보험 (2∼3년)은 8일부터 인하된 율이 적용되고 중기 보험 (4∼5년)은 오는 10월l일부터, 장기 보험 (6년 이상)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번 예정 이율 인하와 함께 지난 65년10월부터 은행 금리 인상에 따라 가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해오던 특별 배당 제도를 지난 1일자로 폐지, 그 이전에 확정된 배당금만 보험금 지급 때에 차산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