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소송 담당 검사에 형사 수사권을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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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검찰은 3일 국가 상대의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측 대리인인 송무 검사에게 소송 당사자에 대한 형사 수사권을 아울러 부여한 사실이 밝혀져 당사자주의의 민사 소송에 있어 검찰권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법조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대검이 지난 1일 ①국가 소송에서 증거 보전을 원활히 하고 ②민간인이 부당 취득한 국유 재산을 환수하고 ③소송 수임을 둘러싼 잡음을 막는다는 이유로 송무 담당 검사에게 소송 수행 과정에서나 소송이 끝난 뒤라도 소송 당사자에 대해 형사 수사권을 갖도록 지시한데서 밝혀졌다.
검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재야 법조계 인사들은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인 송무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당사자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신창동 변호사=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대리인이 공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사자 평등에 위배되며 법의 형평을 무시한 조치로 본다. 소송 당사자가 범법 행위를 했다면 수사 검사에게 맡겨도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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