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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된 교도구제|천도교 종법사회의서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천도교는 22일 수운회관에서 가진 종법사회의에서 교단 내 분쟁에 관련해서 출교 및 정권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구제를 포함하는 몇 개 중요 사항을 결정했다.
천도교의 최고 원로기관인 종법사회의는 교단분규로 생긴 교단의 분열을 수습하고 교단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출교자 주동림씨 등 8명, 정권자 4명 등 모두 l2명의 징계된 사람들이 『개전의 정이 있거나 교단활동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표하는 자』는 구제하기로 한 것.
이는 7월6일자로 최덕신 교령에 대한 형사사건 문제가 불기소되면서 최 교령이 승자로서의 아량을 보여 취해진 조처다.
물론 현재 계류중인 「징계처분무효소송」을 법의 결정에 앞서 화해를 통해 교단 내적으로 해결해보려는 의도도 있다.
한편 종법사회의는 지난 3월 소집되었다가 교단 분규로 무기연기 되었던 전국대의원대회를 10월에 열기로 했다.
10월의 제13차 전국대의원대회는 교헌 수정과 임원개선 등이 주요안건이 될 것이다. 최덕신 교령을 포함한 간부진중 사의표명 자들의 개선 또는 신임의 확인도 이루어질 것이다.
또 교령과 재단 이사장과 감사원장을 완전히 구분하는 3권 분립 체제와 교인자격·교구자격규정을 새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헌 수정도 논의될 것이다.
그밖에 교리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동학사상연구소를, 또 통일문제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남북통일문제연구소를 설치하는 문제도 제의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포교활동의 강화를 위해서 천도교는 월남한 교인들과 반공청년 교인들을 수습, 규합하는 작업을 벌이는 한편 지방순회포교의 강화도 결정했다. 종법사회의는 특히 해외포교를 위해 연내에 일본과 자유중국에 1차적으로 지부를 설치하는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전국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칠 문제로는 교역자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치문제, 최수운 교조의 탄생지인 월성 성지개발사업을 벌이는데 대한 최종적 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천도교는 7·4남북공동성명에 따른 사회·종교 단체들의 참여활동도 연구하면서 한국사상의 대표적 종단으로서의 내실을 다지는데 힘을 기울일 것도 아울러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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