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전역 군법무관 변호사 명부 등록|반려 취소 청구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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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군법무관으로 근무 중 공상으로 전역한 김일무씨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115)가 20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 명부 등록 청구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 고법에 냈다.
김씨는 지난 67년10원24일 제1회 군법무관 임용 시험에 합격,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 공상을 입어 지난 1월30일 전역한 뒤 서울 변호사회를 거쳐 변호사 명부 등록 청구서를 법무부에 냈으나 「군법무관 경력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었다.
김씨는 소장에서 군법무관법의 관계 규정은 부족한 법무관을 확보키 위한 것이지 공상으로 제대한 군법무관에게까지 이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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