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폭력배 강력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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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검찰청은 13일부터 한달 동안을 여름철 유원지·해변 등지에서의 폭력사범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했다. 대검은 이 기간동안에 붙잡히는 조직·상습폭력배와 치기배는 모두 구속기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대검 폭력담당 김윤근 검사는 이번 단속에서 실적위주의 단속을 없애기 위해 지금까지 제출하던 폭력·치기배 검거평가서 제도를 없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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