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데모 민정당원 넷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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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부 문영극 부장판사는 30일 6·3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 때 붙은 비라를 살포한 당시 민정당 중앙위원 겸 청년부 차장 문무회(38) 선전 부차장 김근수(29)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내란 선동 및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내란선동 이란 정치적 기본 조직제도 그 자체를 불법으로 변혁한 것을 말하며 특정한 대통령의 하야나 특정 내각의 타도를 기도한 것은 설령 폭력에 의한 경우일지라도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내란 선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 등 4명이 사문서 위조 동행사 부분에는 『형법상의 사문서 위조가 적용되려면 실존하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정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허무인이나 가공단체의 명의를 사용할 때 범죄가 구성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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