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고액 기부자 세금부담 낮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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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5일 “고소득자가 고액 기부를 할 때 세액공제가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3000만원 이상의 기부에 대해 공제율을 30%로 높이는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이번에 발표된 조세특례법과 세법 개정안은 개인 기부자, 특히 고액 기부자에게 세금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기부 선진국들은 기부와 관련한 세제지원에 적극적으로, 프랑스는 공제율이 66%에 달한다”며 “우리나라만 기부에 따른 혜택을 줄이며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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