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위해 봉사" 마을변호사 500명 … 반년간 상담 1인당 1건꼴도 안 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전북의 한 마을에 사는 A씨는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을 옮겼다. 당시 땅 주인의 허락을 받았지만 새로 바뀐 땅 주인은 “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해 달라”고 했다. 곤란해진 A씨는 몇 달 전 생긴 ‘마을변호사’ 제도를 이용했다. 변호사는 “20년 이상 묘를 관리했다면 민법상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어 이장 요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줬다.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법무부가 24일 주요 상담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초 전국 250개 마을, 415명의 변호사로 출범해 최근 341개 마을, 505명으로 확대됐다. 검찰과 법원 출신 전관 변호사와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도 다수 참여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동관 전 서울가정법원장(전남 보성), 김수학 전 대구고법원장(대구 달성) 등 18명, 검찰 출신은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경북 상주),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경북 영주) 등 41명이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 공식 집계된 상담 사례는 200여 건. 변호사 1인당 0.5건이 채 안 된다. 송사가 드문 시골 마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혜택을 못 본 마을이 140여 곳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참관한 결과 사례 작성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간단한 상담이 훨씬 많다”며 “실제 상담은 공식 집계의 3~4배 정도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환·심새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