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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개인의 발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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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57년2월에 제정, 같은 해 5월19일부터 기념 행사를 갖기 시작한 「발명의 날」이 이번으로 16회를 맞게 되었다.
전세계에서 기술 혁신의 물결이 노도처럼 굽이치고 있는 이때,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라 할 발명 의욕을 고취, 각국의 산업과 생활 문화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자극제 구실을 하는 것이 특허 제도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과학의 날도 이러한 특허 제도의 중요성을 깨우쳐 국민 일반에게 과학 문명의 추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로써 비약적인 국가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라 하겠는데 행사 하나 없이 이날을 넘기게 된 우리는 새삼 과학 기술 발전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둔감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제1회 발명의 날이 시작되던 해인 1957년 가을, 소련이 발사한 「스푸트니크」1호의 우주 궤도 진입을 계기로 막이 오른 미소간의 우주 개발 경쟁은 그 동안 벌써 10명의 달을 다녀온 월인 들을 낳게 했고, 그밖에도 금성·화성 등 외계 탐험까지를 실현시킬 만큼 눈부신 과학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같은 우주 개발 경쟁의 배후에는 그 동안 세계과학 기술자들의 무수한 창조적 「아이디어」와 수많은 발명 및 신기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한편 선조들로부터 남다르게 빛나는 발명 유산을 이어받은 우리 민족은 특허 제도에 있어서 만도 벌써 64년의 역사를 가졌건만, 우리의 일반 국민은 물론 위정 당국자들조차가 아직도 현대와 같은 과학 기술 사회, 또는 공업 사회에 있어서의 발명과 특허 제도의 막중한 의의에 대해 정당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 장래를 위해 크게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허 제도의 목적은 개인의 창의적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여 그 노력에 보상을 받게 하면서, 한편으론 타인이 그것을 이용케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개량하여 새로운 경쟁을 자극시키는데 있다. 그러한 일부 극소수 창조적 개인의 발명이 축적되면서 현대 과학 문명은 구축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발명이 수없이 계속 되지 않고서는 인류 생활의 윤택화나 국가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추세이다.
오늘의 과학 문명이 크게 보아 특허 제도의 효시를 이룬 영국의 산업 혁명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며 그 산업 혁명의 모체가 바로 「제임즈·와트」가 발명한 증기 기관의 원리를 이용한 많은 발명에 기반을 두고 있음도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영국에서 처음 채택된 특허 제도가 그 뒤 모든 선진 제국에서의 발명의 보호, 장려 기운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세계적 특허 제도를 완비케 했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만한 것이다. 오늘날 특허 제도는 기술의 진보 발전을 가능케 하는 중핵적 제도로서 큰 역할을 맡아왔던 것이며,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일취월장하는 기술 양산도 실은 이 특허 제도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특허권이란 창조적 발명을 무형·유형적으로 상품화한 것으로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패스포트」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그 동안 많은 기술 도입을 위한 차관을 해왔지만 그 어디에도 특허권이 끼여 있어 막대한 「로열티」 (특허 사용료) 와 「노하우」 (기술 정보)료를 지불해 왔다.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해 나가는 제3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기간에는 더 많은 「로열티」와 「노하우」료를 내게 될 것도 불가피한 현실이다. 이리하여 우리도 언젠가는 자주적인 기술을 개발, 수준 높은 특허권을 내세워 외국과 맞서야겠다는 의욕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때까지는 그나마 우리의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특허 제도를 묘미 있게 운영하여 우리가 가진 기술 「포텐셜」망을 축적해야겠다.
아직 한국은 공업 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 조약엔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등 18개국과는 공업 소유권 상호 보호 협정을 맺고 있고, 일본과는 상표권 상호 보호 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공업 소유권 국제화의 물결을 타고 들어오는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과 발명에 대해 철저한 대처 없이는 특허 전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위기를 초래하기 전에 한국 발명인들은 기초 지식과 특허 정보에 바탕을 둔 수준 높은 발명을 하도록 하고 대학이나 연구소는 실용화가 될 수 있는 특허권을 따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특허국을 강화하고 발명 장려금, 해외 특허 출원 요금 등을 내주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발명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국민의 특허 제도에 대한 관심의 제고를 강조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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