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둘 징계위에 9일 걸린 등기우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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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9일 걸린 등기우편」에 대해 자체 조사중인 서울 체신청은 6일 편지 겉봉에 적힌 수취인을 잘못 보고 지각 배달한 서울 영등포 우체국 소속 집배원 배원득씨 등 2명을 징계위에 회부키로 결정, 책임 한계가 드러나는 대로 이동하 영등포 우체국장·이종호 영등포 우체국통신과장까지도 문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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