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 만원 보상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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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3억여원 짜리 자기앞수표를 주워 분실 자에게 돌려 줬으나 단3만원의 사례금 밖에 받지 못한 신영대씨(서울 중구 남창동47의5)가 27일 외환은행장을 상대로 6천만 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서울민사지법합의11부에서 심리중인 신씨의 솟장에 의하면 작년l0월 정오쯤 서울 남대문로3가 한국은행본점 앞길에서 외환은행이 그 날짜로 발행한 3억1천5백10만원의 자기앞수표1장을 습득, 곧 그 수표를 외환은행영업부장 송규섭씨에게 반환했으나 은행측은 『우선 사례금조로 3만원을 주고 나머지 보상금을 은행중역회의를 거친 뒤주겠다』고 말한 뒤 아직까지 한푼도 주지 않아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측은 분실했던 수표가 주월 국군 지원자금으로 미국정부에서 받은「달러」를 외환은행이 매각의뢰를 받아 도난, 또는 분실 방지를 위해 특정횡선수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당시 국고에 넣지 않았기에 발행한 상태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손해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유설 물법4조에 의하면 보상금은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 액의 1백 분의5∼1백 분의20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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