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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줄어들 금융기관, 노조서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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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급여체계의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진행중인 국영기업 및 금융기관의 급여체계조정작업은 『은행 임·직원들의 보수규모를 줄이는 일련의 조치』가 되리라는 점에서 심한 반발을 사고있다.
27일하오 전국금융노조대표들은 재무부를 방문, 『작년10월의 금융정상화 조치이후 음성적 수당지급이 대부분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잘려나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 오히려 70년10월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기본급을 30·4%(정부는 4월부터 10%인상을 허용예정) 올려주도록 강력히 건의했다.
그러나 정부고위당국자는 현재 급여체계조정작업이 4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려 4월급여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은행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지급하는 수당을 모두 예산에 계상 하여 지급하도록 양성화하고 ▲금융기관의 기본급은 같게 하되 경영실적을 기준, 「보너스」지급에 차등을 두도록 하며 ▲금융기관의 급여가 일반국영기업체 급여보다 많게 책정하되 격차는 축소하는 한편 ▲실질급여수준 기준으로 기본급을 어느 수준에 두느냐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일반국영업체보다 급여수준이 너무 높다고 평가된 금융기관의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같은 금융기관 중에서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한은 등의 국책은행급여수준은 하향 조정 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업의 방향으로 봐서 지금까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지급된 수당을 어느 정도 기본급에 포함시켜 기본급으로 책정하느냐의 문제와 「보너스」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금융기관 급여변화의 핵심이 될 것 같다.
이는 예산 승인 권을 갖고있는 경제기획원과 관계부처가 협의 결정할 문제지만 지금까지 은행급여체계가 본봉·직책수당·조사연구수당을 합쳐 「보너스」 및 퇴직금지급의 기준인 기본급으로 잡고 이밖에 시간외근무수당·월 연차 보상금(노동법상의 휴가보상비) 기타 각종 복지 증진 비를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이 형태는 국영업체도 거의 비슷하며 다만 기타 복지증진비가 없어 금융기관보다 총 급여 면에서 적게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급이외에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없애버리면 「보너스」및 퇴직금지급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시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수체계가 조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당국의 움직임으로 미루어 자칫하면 금융기관급여가 작년 말에 있었던 금융정상화조치이전에 비해 심지어는 절반수준까지 줄어들 것을 우려한 금융노조는 조정결과에 따라 실력행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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