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임명동의안 단독표결로 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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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에서 단독 표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엔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당이 “정국 해법이 부족하고, 민생 해법의 의지가 부족한 불통 연설”(전병헌 원내대표)이라 평가절하하면서 여야 대치 국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거란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동의안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연계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단독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미 새누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주변에서 대기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해외에 체류 중인 5~6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서둘러 귀국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과반 출석, 과반 동의’라는 임명동의안 처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다. 익명을 원한 한 핵심 관계자는 “정수가 모이면 이번 주 내라도 단독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창희 국회의장은 최근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법정기간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이 조항이 천재지변 등으로 직권상정의 요건을 제한한 국회법(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과 모순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익명을 원한 의장실 관계자는 “강 의장의 말씀은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고 시급한 현안이니 합의를 서두르라는 의미”라면서도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 모두 일종의 절차법으로, 임명동의안이 계속 미뤄질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의장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독 처리=국회 파행’이란 입장도 공식화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약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회는 파행으로 간다”며 “그날로 끝이 된다”고 주장했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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