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변호사에 벌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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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김종화 판사는 16일 일부 변호사와 사건「브로커」 일제수사 때 법률사무 취급 단속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변호사 김종만 피고인(55)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30만원(구형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변호사와 함께 구속 기소된 사건「브로커」 김태규 피고인(36)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구형 징역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관련,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 변호사는 67년 3월 한일호 침몰 손해배상사건 원고 박재도씨(부산시 부산진구 문형동253)등 3백여 명으로부터 사건 「브로커」 김태규 등을 통해 승소할 경우 승소액의 4할을 받기로 사건을 수임, 승소액 9천만원 중 5천 4백만원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천 6백만원 중 9백만원을 사건을 알선한 김씨 등에게 준 혐의로 지난 1월 31일 구속 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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