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당금 증서 변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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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회사주주배당금 증서를 변조, 물건을 사가는 새로운 사기수법이 드러나 10일 상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6일 하오4시15분쯤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앞 지하상가2-2 금은방 「보원당」(주인 임근주·44)에 변조한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주주배당금 증서를 가진 50대 남자가 순금 4백돈중(싯가1백30만원)을 바꾸어 달아났다.
이날 금방 주인 임씨는 대한중석주주 김광씨 (서울 종로구 ?회동142) 명의로 된 액면 1백30만원 짜리 주주배당금 증서를 내놓고 금을 사겠다는 신사복차림의 50대 남자의 말을 듣고 대한중석 주식배당금 지불은행인 중소기업은행 본점으로 가 이 남자가 내놓은 증서를 제시, 『틀림없다』는 은행측의 확인을 받고 보증수표(50만원 짜리 2장·10만원 짜리 3장)로 바꾼 뒤 가게로 돌아와 이 남자에게 금덩이를 내주었다.
이튿날인 7일 상오 임씨가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쓰려고 중소기업 은행창구에 제시하자 은행측은 전날 보증수표로 바꾸어간 주주배당금 증서가 변조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로 지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임씨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인이 사용한 증서가 대한중석주주배당금 증서용지에 주주인 김광씨의 인감을 교묘히 변조, 김씨가 배당 받기로 된 1백30만원의 액면을 금액란에 써넣은 것으로 밝혀내고 범인이 전문적인 유가증권 변조단의 소행으로 보고 50대 남자를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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