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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죄수 등에 반 구금제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23일 비상사태에 따라 국방부와 혐의, 현재의 소규모 교도작업을 군화·군복·건빵 등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은 대량생산의 방위산업생산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법무부는 과실범 초범 자 등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소자에 대해서는 외부직장에 출근할 수 있으며 접견과 서신에 검열입회를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하는 반 구금 제(반개방제)를 실시할 것을 검토중이다.
법무부의 반 구금 제 실시요강에 따르면 경인·호남·영남에 반 구금 제의 교도소를 지정하거나 신설하여 정신자세확립을 위해 1개월간의 군사교육을 실시, 3인을 1조로 하는 군단 위에서 10인으로 구성되는 분대, 4개 분대로 구성되는 중대 등 군대식 조직을 하여 연대책임제로 자치 운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복장은 일반재소자와 구별, 작업복을 입게 하고 일요일과 휴일에는 3시간 내지 10시간동안 외출을 허용, 접견과 서신연락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는 검열과 입회를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 구금제의 시설은 4백 명 내지 6백 명수용.
또 재소자의 분류수용제도를 엄격히 군분, A급 수용자는 과실 또는 우발범으로 갱생건설 단 직업훈련 단에 참여시켜 악성감염을 금지하고 비교적 범죄성이 강한 B급 수용자는 중노동에 종사케 하고 죄질이 포학하거나 우범장기수의 C급 수용자에 대해서는 홀로 있게 하고 철저한 계 호를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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